전주상에서 이동하던중 감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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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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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18. 15:00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 심야 3상 신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3상 34㎾ 신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변압기 아래 4선 래크를 전주에 취부하던 중 변압기 2차측 220V 전선이 신체에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심야 3상 신설(전주 3개소)
o 공사금액 : 2,777천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크레인 트럭(5Ton)을 사용하여 신설 변압기 2대를 운반한 후 이동하여 동료작업자는 변압기 취부 및 저압선 배선 작업을 실시하였고 피재자는 변압기 취부작업과 저압선 취부용 래크의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음.
o 피재자는 저압용 래크 2기를 설치한 후 전주 저압선 긴선작업을 위해 안전로프를 풀고 이동하던중 변압기에서 인출된 전선과 기존의 선로의 접지선에 감전되어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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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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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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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압활선 근접작업시 충전부 방호구 미설치
-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o 작업방법 부적절
- 콘크리트 전주상에서 변압기 취부작업등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가 승?하강하기가 곤란할 경우 활선작업용 버켓크레인 등 안전한 승?하강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U-자걸이 전용안전대 만을 착용한 상태로 승주,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불량. |
o 감전방지조치 철저
- 저압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시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o 작업방법 개선
- 콘크리트 전주상에서 변압기 취부작업등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승?하강이 곤란하거나 승주작업 특성상 이동을 위해 안전대를 풀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활선작업용 버킷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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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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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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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92&fileName=302592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92&fileName=302592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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