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작업중 후진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협착 |
개 요 |
|
재해발생상황 |
|
o 2005. 12. 13. 13:10분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종합건설(주) 도로개설 현장에서 피재자가 피니셔를 사용한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작업 과정에서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세립아스콘으로 수정작업 하던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도로 개설(길이 360m, 폭 10m)
o 공사금액 : 347,251천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도로개설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7명은 도로 기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포장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를 포함한 포장공 3명은 피니셔(Asphalt Finisher) 장비의 후면 및 측면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정리하고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
o 다짐작업을 하던 타이어 로울러(15Ton)가 후진하던 중, 피재자가 타이어 로울러 측면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로울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
|
원 인 |
|
대 책 |
|
|
|
o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장비로 인한 충돌?협착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유도자 배치
-타이어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할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와의 충돌 및 협착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
|
|
재해 상황도 |
|
재해상황 단면도 |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93&fileName=302593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93&fileName=302593_text_1_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