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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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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작업중 후진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협착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포장작업중 후진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협착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13. 13:10분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종합건설(주) 도로개설 현장에서 피재자가 피니셔를 사용한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작업 과정에서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세립아스콘으로 수정작업 하던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도로 개설(길이 360m, 폭 10m)

 

o 공사금액 : 347,251천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도로개설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7명은 도로 기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포장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를 포함한 포장공 3명은 피니셔(Asphalt Finisher) 장비의 후면 및 측면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정리하고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

 

o 다짐작업을 하던 타이어 로울러(15Ton)가 후진하던 중, 피재자가 타이어 로울러 측면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로울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장비로 인한 충돌?협착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유도자 배치

 -타이어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할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와의 충돌 및 협착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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