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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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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운선(Barge)의 부력탱크 내부 점검중 질식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토운선(Barge)의 부력탱크 내부 점검중 질식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12.10. 10:40분경 울산시 남구 소재 ○○건설(주) 신항개발 호안축조 공사현장으로 기초공사 준설작업중 토운선(Barge)이 좌현측으로 기울자 작업을 중지하고 부력탱크 내부상태를 손전등으로 확인하던 중 1명이 부력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차례차례로 진입하였으나 3명중 2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호안축조 1,140m

 

o 공사금액 : 27,015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2명

 

o 당 현장은 호안축조공사 현장으로 준설작업중 토운선의 좌현측이 기울어진다고 판단하여 준설작업을 중단하고 토운선(Barge)의 부력탱크실 맨홀뚜껑 5개를 개방하여 탱크실 점검을 실시함.

 

o 피재자가 부력탱크 3번 맨홀의 중간지점에 매달려 탱크내부를 살피던 중 추락하자 구조를 위해 동료작업자가 탱크실 내부로 들어가 2명이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 작업시작전 환기 미실시.

 - 대피용 기구(사다리 등) 미비치.

 - 구출작업시 송기마스크 미사용.

o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조치 철저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 작업시작전 환기실시.

 - 대피용 기구 비치.

 - 구출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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