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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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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 해체작업중 낙하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띠장 해체작업중 낙하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19.  11:20분경 서울시 동작구 본동 소재 (주)○○건설 지하철 건설공사현장에서 본구조물시공에 따른 가시설 철거 작업 중 버팀보 철거를 완료하고 띠장 해체 작업을 위해 띠장 위에서 보걸이를 용단하는 순간 띠장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총 연장 2.54km

 

o 공사금액 : 141,261백만 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구조물시공에 따른 가시설 철거 작업을 시작함.

 

o 버팀보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동료작업자는 띠장의 홈메우기 용단작업 중이었고, 피재자는 띠장 위에서 LPG?산소를 이용하여 띠장의 일부(약 7m)를 용단(절단) 한 후,

 

o 해체예정인 띠장(H-300×305×15×15, L=약 7m, 무게 약 740kg)을 양중용 와이어로프 등으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메우기 및 총 4개의 보걸이 중 3개의 보걸이를 용단하고 남은 1개 보걸이를 용단하는 순간 띠장이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작업방법 불량

 - 버팀보?띠장 등의 중량물 취급(흙막이 가시설 해체)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띠장 해체시 와이어로프 등을 이용하여 띠장을 매달은 상태에서 보걸이를 해체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작업방법개선

    - 버팀보?띠장 등의 중량물 취급(흙막이 가시설 해체)시에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취급방법 및 순서에 따라 띠장 해체시 먼저 와이어로프 등을 이용하여 당해 띠장을 2점이상 묶어 고정하고 홈메우기, 연결부 및 보걸이를 용단하여 낙하 재해를 예방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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