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조립중 후진하던 활선 작업차량에 충돌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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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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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19 8:30분경 전북 완주군 소재 (주)○○기업 전기 인입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전신주 아래 농로상에서 애자, 취부밴드 등의 자재조립중 후진하던 활선 작업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2kw 전기인입
o 공사금액 : 989천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개인 농가에 저압(2kw) 전기 인입 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전기자재(애자, 취부밴드 등)를 지상에서 조립작업함.
o 활선작업차량 기사는 전선 지상 포설작업을 완료하고 전신주 부근에 활선작업차량을 대기시키기 위하여 후진중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전기자재 조립중이던 피재자를 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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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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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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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도자 미배치
- 활선 작업차량 등이 현장내에서 후진 등 운행시 충돌 등이 없도록 차량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
o 유도자 배치
- 활선 작업차량 등이 현장내에서 후진 등 운행시 근로자와의 접촉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와의 접촉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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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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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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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7&fileName=302557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7&fileName=302557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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