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벽체 해체작업중 붕괴된 벽체에 깔림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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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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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7. 9:3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Tech 상가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하층 조적 칸막이 벽체를 압쇄기로 철거작업 중 조적벽체가 붕괴되어 깔려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상 4층
o 공사금액 : 1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지상 4층 상가 건물로 외벽 방수 및 도장, 지하실 칸막이 벽체 철거 및 바닥 방수 등을 실시하는 개보수 현장으로 피재자 등 4명의 근로자가 지하실 칸막이 조적 벽체 3개소를 철거 작업을 실시함.
o 벽체(4.5m × 2.5m)를 철거하기 위하여 벽체 중간에 구멍을 뚫은 후 압쇄기(일명 핸드 크라샤)의 집게를 집어넣어, 2명은 벽체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압쇄기 손잡이를 잡고, 1명은 스위치를 작동시키면서 1m×1m 정도의 크기로 벽체 철거작업 실시함.
o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벽체 상부에 남아 있던 미 철거된 조적벽체(2.1m×1.5m)가 갑자기 붕괴되어 피재자를 덮쳐(63kg)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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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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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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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체작업방법 불량
- 조적벽체의 해체 작업시에는 벽체 상부부터 작은 면적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바닥까지 해체하여야 하나 벽체 하부부터 해체작업을 실시하여 상부에 남아 있던 미 철거된 벽체가 붕괴. |
o 해체작업방법 개선
- 조적벽체의 해체 작업시에는 벽체 상부부터 작은 면적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바닥까지 해체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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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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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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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8&fileName=302558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8&fileName=302558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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