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비계 설치중 인접 고압전로에 감전 |
개 요 |
|
재해발생상황 |
|
o 2005. 11. 14. 11:10분경 ○○건설(주)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철골구조물 외부 석재 마감공사를 위하여 작업발판 설치 중 외부비계에 인접한 고압선로(22,900V)에 몸의 일부가 접촉되어 감전 후 추락하여(10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14층
o 공사금액 : 11,0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호텔 신축공사 현장으로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임.
o 피재자 등 4명은 현장에 비계 설치용 자재 도착 후 작업을 시작하였음.
o 피재자가 외부비계 상부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외부비계에 인접한 고압선로(22,900V)에 몸의 일부가 접촉되어 감전 후 추락하여(10m) 사망한 재해임.
* 고압선과 인접거리 : 20~40㎝ |
|
|
원 인 |
|
대 책 |
|
|
|
o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특별고압 가공 충전전로(22,900V)에 근접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30cm이상 유지하여야 하나 인접하여 작업.
o 절연용보호구 착용등 안전조치 미실시
- 활선근접작업시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전기용 안전모, 고무소매,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시킨 후 이상유무 점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하나 미실시.
o 안전대 미착용
- 고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하나 미실시. |
o 접근한계거리 준수
- 특별고압 가공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30cm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o 절연용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철저
- 활선근접작업시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전기용 안전모, 고무소매,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시킨 후 이상유무 점검 후 작업.
o 안전대 미착용
- 고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비계파이프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
재해 상황도 |
|
재해상황 단면도 |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9&fileName=302559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9&fileName=302559_text_1_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