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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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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비계 설치중 인접 고압전로에 감전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외부 비계 설치중 인접 고압전로에 감전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14. 11:10분경 ○○건설(주)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철골구조물 외부 석재 마감공사를 위하여 작업발판 설치 중 외부비계에 인접한 고압선로(22,900V)에 몸의 일부가 접촉되어 감전 후 추락하여(10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14층

 

o 공사금액 : 11,0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호텔 신축공사 현장으로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임.

 

o 피재자 등 4명은 현장에 비계 설치용 자재 도착 후 작업을 시작하였음.

 

o 피재자가 외부비계 상부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외부비계에 인접한 고압선로(22,900V)에 몸의 일부가 접촉되어 감전 후 추락하여(10m) 사망한 재해임.

   * 고압선과 인접거리 : 20~40㎝

 

 

원     인

 

대     책

 

 

 

o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특별고압 가공 충전전로(22,900V)에 근접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30cm이상 유지하여야 하나 인접하여 작업.

 

o 절연용보호구 착용등 안전조치 미실시

 - 활선근접작업시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전기용 안전모, 고무소매,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시킨 후 이상유무 점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하나 미실시.

 

o 안전대 미착용

 - 고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하나 미실시.

o 접근한계거리 준수

 - 특별고압 가공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30cm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o 절연용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철저

 - 활선근접작업시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전기용 안전모, 고무소매,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시킨 후 이상유무 점검 후 작업.

 

o 안전대 미착용

 - 고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비계파이프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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