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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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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위에서 도장작업중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달비계 위에서 도장작업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17 10:30분경 서울시 도봉구 소재 ○○공영(주)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옥탑부근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용 섬유로프를 옥탑 피뢰침에 결속하고 도장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42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o 공사금액 : 11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현장으로 외벽 도장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가 옥탑 피뢰침에 달비계용 섬유로프를 결속하고 아파트 전면부 도장작업을 하고, 달비계를 후면부로 넘겨 도장작업을 실시하던 중 결속부로부터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피재자가 추락하여(42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 달비계 로프 매듭 체결불량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시 섬유로프가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매듭을 체결하고 U클립 등으로 매듭 풀림방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수직 구명줄 미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시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은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수직구명줄 미설치.

o 달비계 로프 매듭 풀림방지조치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시 섬유로프가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매듭을 체결하고 U클립 등으로 매듭 풀림방지 실시.

 

o 수직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은 상태에서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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