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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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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백호우에 충돌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후진하던 백호우에 충돌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17 10:40분경 ○○건설(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오수관로 흄관 매설 작업을 위한 터파기 작업중 지장물이 발견되어 버켓을 소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백호우를 후진하던 중 피재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15~27층(15개동)

 

o 공사금액 : 132,17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임.

 

o 백호우로 터파기를 진행하던 중 지장물이 발견되어 버켓을 소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백호우를 후진하던 중, 피재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장 내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와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원 외의 출입금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신호수 역할(위치) 부적절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신호시에는 작업장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건설기계 운전원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를 하여야하나 신호수가 작업장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보행자 신호를 실시.

o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장 내 출입금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에 접촉 위험이 없도록 위험반경 내 출입을 제한하고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o 신호수 역할(위치) 부적절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신호시에는 작업장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건설기계 운전원이 볼 수 있도록 신호 실시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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