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망태 조립 작업중 법면 토사붕괴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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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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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20 10:30분경 전북 전주시 소재 (유)○○종합건설 도로법면 유실복구공사 현장에서 돌망태 조립중 상부 법면의 토사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옹벽설치(길이 10m, 높이 3m)
o 공사금액 : 45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법면 수해복구 현장으로 게비온 옹벽(Gabion, 돌망태공법)을 시공하기 위해 옹벽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마쳤고, 돌망태 틀 형성작업을 시작하였음.
o 돌망태 틀 형성작업을 마친후 설치위치에 돌망태를 운반하여 1단 옹벽용 돌망태 10개(1개:1m× 1m×2m)를 1열로 배열후 돌망태 10개를 일체화하기 위해 돌망태 전?후면(바닥에서 20㎝ 및 80㎝높이 부위)부에 강관비계(Ø48.6)를 결속선을 이용하여 결속작업을 하던중,
o 법면 상부에서 붕괴되는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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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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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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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미 실시
- 기존 수해로 유실된 법면 하부에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등의 사전조사 하여야 하나 미실시.
? 붕괴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옹벽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시 법면 기울기를 보통 흙 건지기준 1:0.5~1:1(또는 풍화암 1:0.8) 이상 준수하여야 하나 수직으로 굴착. |
o 사전조사 철저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등을 조사후 기울기 완화, 부석제거 등 사전 조치후 작업.
o 붕괴위험방지 조치 철저
- 옹벽 설치 등을 위한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토질에 적합한 안전기울기를 준수하여 붕괴재해예방.
- 굴착면 기울기 기준
? 보통흙(습지 1:1~1:1.5, 건지 1:0.5~1:1)
? 풍화암 1:0.8 ? 연암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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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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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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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82&fileName=302582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82&fileName=302582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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