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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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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단열재 설치작업 확인중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슬래브 단열재 설치작업 확인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19. 21:15분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공업(주)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바닥 슬래브 거푸집 및 단열재 설치작업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8.9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5개동

              (지하7층, 지상15~35층)

 

o 공사금액 : 219,84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아파트?오피스텔 신축현장으로 지상 2층 시스템 써포트 설치작업을 오전중에 완료한 후 오후에 지상3층(Pit층) 바닥슬래브 형틀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월요일 예정인 콘크리트타설 작업계획에 비해 잔여 공사량이 많은 관계로 야간작업을 실시함.

 

o 야간작업으로 지상3층(Pit층) 슬래브 형틀 및 단열재(스티로폼, T=75mm)설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재자는 작업진척사항 확인을 위하여 지상3층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슬래브 단부 보 측면에 설치된 단열재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 밑면 슬래브상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8.9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 비계 및 작업발판 미설치

 - 슬래브 단부 보 형틀 및 단열재설치 작업은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비계조립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진척상황을 확인하던 피재자가 이동하던 중 추락.

o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 설치.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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