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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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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외벽 도장 작업중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발코니 외벽 도장 작업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9. 8:00경 서울시 광진구 소재 중학교 외벽 도장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교사동 외벽 및 발코니 파라펫(47cm) 도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상 5층

 

o 공사금액 : 24,931천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학교 외벽도장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지상 4층 발코니(47cm)로 들어가 교사동 외벽 및 발코니 파라펫 도장작업을 실시함.

 

o 교사동측 외벽 및 발코니 도장작업을 완료한 피재자는 교사동측 방향과 복도측 방향 연결구간에서 교사동 외벽 및 발코니 파라펫 도장작업을 계속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13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발코니 높이가 50cm정도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도장작업시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높이 2m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발코니 높이가 50cm에 불과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도장작업시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이상의 추락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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