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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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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로 자재하차 작업중 버켓 탈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백호우로 자재하차 작업중 버켓 탈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13. 14:20분경 ○○리모델링(주) ○○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띠장용 브라켓(H형강)등의 자재를 백호우를 이용하여 하차 작업 중 버켓이 연결부위(Quick Coupler)에서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3층, 지상 5층

 

o 공사금액 : 7,032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 등 철골용접공 4명은 흙막이 띠장용 브라켓 제작을 시작하였고, 백호우 운전원 및 신호수는 토사반출 작업을 진행함.

 

o 흙막이 가시설 자재(H형강, Screw jack, Bracket)가 현장에 도착하여 용접작업을 진행중이던 피재자가 복공판 상부에 있던 백호우(0.8㎥)를 이용하여 자재 하차작업 중,

 

o 버켓이 연결부위(퀵 커플러)에서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미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나 굴착작업이 주용도인 백호우로 자재 하차.

 

o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금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o 작업시작 전 점검 불량

 - 백호우 붐과 버켓의 연결부인 퀵 커플러의 물림상태, 유압장치의 이상 등 사전점검 미실시.

o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주용도외의 사용 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당해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작업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

o 접촉방지 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유도자배치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철저.

o 작업시작 전 점검 철저

 - 백호우 버켓 장착시에는 퀵 커플러의 물림상태, 운전석의 퀵 커플러 조작스위치 및 유압장치 등에 대한 작업시작 전 점검 철저.

o 버켓 탈락방지용 안전핀 설치가 가능한 구조의 퀵 커플러 사용

 - 백호우 버켓 장착시 퀵커플러에서 버켓의 탈락방지를 위한 안전핀 설치가 가능한 구조의 퀵커플러 사용.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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