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 Trolley bar 지지용 브라켓 설치작업중 추락 |
개 요 |
|
재해발생상황 |
|
o 2005. 10. 15 14:40분경 포항시 남구 소재 (주)○○에서 시공하는 ○○집전장치 교체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인 피재자가 공장 천장크레인 Trolley bar 지지용 브라켓 설치작업중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Trolley bar 교체 공사
o 공사금액 : 42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집전장치 교체공사 현장에서 공장 천장크레인 Trolley bar 교체작업이 진행됨.
o 피재자 외 2명이 한조로 구성되어, 피재자는 Trolley bar 지지용 브라켓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동료작업자 2명은 피재자의 용접작업 보조업무 및 하부 신호업무를 실시함
o 피재자는 철골보 하부 플랜지를 밟고 브라켓 설치 및 이동 하던중,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임. |
|
|
원 인 |
|
대 책 |
|
|
|
o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천장크레인 Trolley bar 지지용 브라켓 설치 작업은 높이 약 8m의 고소작업으로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시 안전대를 연속성있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천장크레인 Trolley bar 설치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시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
재해 상황도 |
|
재해상황 단면도 |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44&fileName=302544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44&fileName=302544_text_1_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