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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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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지브크레인이 전도되어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철탑 지브크레인이 전도되어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3. 15:00경 강원도 태백시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765KV T/L 현장에서 철탑 조립용 지브크레인 조립후 하중시험을 위해 권상하던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크레인 상부 발판위에서 운전 실습 교육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765KV 철탑 31기

 

o 공사금액 : 30,119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1명, 부 상 1명

 

o 철탑의 지브크레인 리프트업 프레임과 마스트3개를 기초위에 설치하고 4개방향의 경사지선과 수평지선을 설치함.

 

o 권상드럼 및 선회부, 지브조립를 완료한 후, 피재자 2명이 지브크레인 상부 콘트롤 패널 발판위에서 운전실습을 겸하면서 과부하 등 하중시험을 위해 하중을 인양하던중,

 

o 크레인 고정용 경사지선(직경 28㎜ 와이어로프)과 수평지선(직경 22㎜ 와이어로프)이 고정용 U형클립에서 풀리면서 지브 크레인이 전도되어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크레인 설치작업 부적절

 - 지브크레인 기초 앵카가 지반 지지물에 묻혀 지지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 전도방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사지선과 수평지선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이 부적절하여 고정부위가 풀리면서 크레인이 전도됨.

 

o 운전시작전 확인절차 미이행

 - 크레인 운전을 시작하면서 전도방지 와이어로프 고정 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음.

o 지브크레인 설치 작업시 설치기준 준수

 - 지브크레인 설치시 법규와 제조사 매뉴얼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안전성 확보.

 

o 운전시작전 확인절차 이행

 - 크레인 설치후 최초 동작시험과 하중시험을 행하는 때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립전 각부재 및 부품의 이상유무 확인, 조립후 설치상태 이상유무 및 자체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시험 실시.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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