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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리 및 청소작업중 배관용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자재정리 및 청소작업중 배관용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28 13:10분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종합건설(주)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배관용 바닥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정리 및 청소 작업을 하던중 개구부로 추락하여(16.5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o 공사금액 : 6,234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자재정리 및 청소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배관용 바닥 개구부(2,250mm×1,350mm)주변에서 자재정리 및 청소작업을 하던중 개구부로 추락하여(16.5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미흡

 - 높이 2m이상인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정리 및 청소 등 작업시 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각재와 합판을 매우 취약하게 설치.

   ㆍ모든 각재와 합판이 미고정.

   ㆍ설치된 합판과 바닥 개구부 끝단이 약15 ~ 25cm 틈이 발생.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이상인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정리 및 청소 등 작업시 개구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 설치시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식별할수 있도록 “위험”, “접근금지”등 표식.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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