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내려오는 도중 캐치홀더에 감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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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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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31. 경남 창원시 소재 광케이블 가설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전주에서 내려오는 도중 캐치홀더(Catch-Holder)의 노출된 충전부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광케이블 가설(연장 L=17.5km)
o 공사금액 : 6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광케이블 가설공사로 조가선(전주 사이에 설치된 광케이블 지지용 강연선)에 바인더선(조가선과 광케이블을 고정하기 위한 전선)으로 고정된 타 업체의 광케이블을 해체한 후 신설되는 광케이블과 함께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선에 매달기전 임시 고정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작업을 끝내고 전주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먼저 조가선을 손으로 잡고 전주 발판볼트로 이동하여 신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U자걸이 안전대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캐치홀더(Catch-Holder : 배전 변압기의 2차측, 인입선의 분기점에 설치되는 퓨즈대)의 노출된 충전부에 신체(손 또는 상체)의 일부가 접촉되면서, 전격(전류에 의한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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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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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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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압활선근접 작업 안전조치 미실시
- 광케이블 가설구간과 근접하여 노출된 충전부인 220V 캐치홀더가 위치하는 경우 작업자의 신체가 캐치홀더에 접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연 방호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 조치. |
o 저압활선근접 작업시 절연용방호구 설치
- 220V 캐치홀더 등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접촉에 위한 위험이 없도록 절연방호 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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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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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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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0&fileName=302550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0&fileName=302550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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