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로 설치 작업중 토사 붕괴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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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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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7. 7:45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주)○○토건 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위해 터파기 완료후 바닥 면정리 작업을 하던중 성토한 토사가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오수관로(2,587m)
o 공사금액 : 351 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으로 주변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 외 3명이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반(토사) 터파기 작업을 완료한 후,
o 피재자 외 1명이 바닥 면정리 작업을 하던중 배수로 반대편에 적치된 토사가 피재자 측으로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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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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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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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붕괴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붕괴위험이 많은 사질토인 농로를 따라 오수관로(P.V.C ?300mm × ℓ6.0m)를 매설 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하면서 굴착면기울기(1:1 ~ 1:1.5)를 준수하지않고 거의 수직으로 굴착(폭 약2.0m×깊이2.0m×길이6.0m) 한 상태에서 바닥 면정리(고르기) 작업중에 모래층인 토사가 붕괴.
- 붕괴위험이 많은 사질토에서 굴착할 경우 굴착면 기울기준수가 곤란할 시에는 이동식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붕괴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붕괴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굴착 작업시 지반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논바닥에서 약1.0m 높이의 사질토인 농로를 완전히 절토작업한 후에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작업을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
-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장소에는 지반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흙막이지보공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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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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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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