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 위에서 통신 케이블 행거작업후 전신주로 이동중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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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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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12. 16:45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건설(주) 통신 케이블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통신케이블 행거 작업을 마치고 전신주에서 하강중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통신 케이블 설치 (350m)
o 공사금액 : 397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통신케이블 시설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4명이 광중계기 개통을 위한 통신 케이블 포설 작업을 실시함.
o 작업방법은 케이블 지지용 조가선(와이어로프)에 통신 케이블을 조가선에 결속(처짐방지)하는 (일명 : 행거작업)작업으로,
o 피재자는 조가선에 도르래가 달린 달비계를 설치하고 달비계 위에서 작업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행거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는 전신주 행거작업을 마친후 달비계에서 전신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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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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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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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 위에서 전신주로 이동할 때에는 안전대를 걸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철저
- 달비계 위에서 전신주로 이동할 때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및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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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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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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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3&fileName=302553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53&fileName=302553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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