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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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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위에서 통신 케이블 행거작업후 전신주로 이동중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달비계 위에서 통신 케이블 행거작업후 전신주로 이동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12. 16:45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건설(주) 통신 케이블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통신케이블 행거 작업을 마치고 전신주에서 하강중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통신 케이블 설치 (350m)

 

o 공사금액 : 397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통신케이블 시설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4명이 광중계기 개통을 위한 통신 케이블 포설 작업을 실시함.

 

o 작업방법은 케이블 지지용 조가선(와이어로프)에 통신 케이블을 조가선에 결속(처짐방지)하는 (일명 : 행거작업)작업으로,

 

o 피재자는 조가선에 도르래가 달린 달비계를 설치하고 달비계 위에서 작업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행거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는 전신주 행거작업을 마친후 달비계에서 전신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 위에서 전신주로 이동할 때에는 안전대를 걸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철저

 - 달비계 위에서 전신주로 이동할 때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및 이동.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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