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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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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설치 작업중 법면 붕괴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하수관로 설치 작업중 법면 붕괴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1. 21. 14:30분경 전남 곡성군 소재 OO환경건설(주)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현장에서 피재자 등 4명이 하수관 설치를 위한 관로 터파기 작업 후  관로 매설 작업중 법면 토사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하수관로 L=4,704m

 

o 공사금액 : 331백만원

 

o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o 당 현장은 하수관로 L=4,704m(L=1,930m;?100m/m, L=2,774m;?250m/m) 매설공사 현장으로서 1차 공사분 297m 중 150m 시공을 완료하였음.

 

o 피재자 등 4명이(직원 1명, 굴삭기 기사 1명, 굴착저면 바닥 정지작업 및 관로매설작업자 2명) 18m(PVC고강성관 6m×3본) 하수관로 매설작업을 진행함.

 

o 관로 매설에 따른 터파기(H=3~3.2m, B=1m;바닥, B=2.3m;상단) 작업 후 피재자 등 3명이 굴착 저면에서 관의 유동방지를 위한 고정 등 하수관 설치작업 중  법면 토사(1~1.5㎥)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1명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지반 굴착시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농로 하부의 지반을 굴착함에 있어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보통흙 습지인 경우 1:1~1:1.5)을 준수하거나 이를 준수하기 곤란한 때에는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별도의 조치없이 수직으로 굴착.

o 지반 붕괴방지조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붕괴 방지를 위하여 굴착 법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이를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 보통흙 습지 1:1~1:1.5

      보통흙 건지 1:0.5~1:1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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