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비닐 테이핑중 믹서트럭에 충돌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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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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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10.25. 8:20분경 전북 순창군 소재 ○○기업㈜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저수지 제당도로 콘크리트 포장작업중 도로 경계석이 콘크리트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덮개 테이핑 작업을 하던중 믹서트럭이 피재자를 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댐 1개소 및 평야부 수로
o 공사금액 : 16,711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저수지 제당도로 콘크리트 포장작업으로 피재자는 제당도로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서 약 60m 떨어진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중에 콘크리트가 경계석에 묻는 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덮개를 하고 종이테이프로 붙이는 작업을 하였음.
o 믹서트럭이 콘크리트 타설(96㎥타설)중이었고 믹서트럭 운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간 동안 하차하여 대기중에 있었고, 피재자는 비닐 덮개 테이핑을 하던 중 믹서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중 피재자를 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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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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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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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불량
- 믹서트럭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유도자가 정위치에 서서 유도하지 않고 기타 작업을 하는 등 업무소홀. |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믹서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는 유도?신호만을 전담하여 근로자 와의 충돌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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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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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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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3&fileName=300703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3&fileName=300703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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