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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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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부재 인양·하차중 줄걸이용 로프 이탈 2006.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철골부재 인양?하차중 줄걸이용 로프 이탈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10.31 10: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건설(주)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o 공사금액 : 8,145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카고트럭에 실려 있던 철골부재를 내리기 위해 2명은 트럭 적재함(2단)에 적재된 철골보 부재 위에서 샤클 고정 작업을, 2명은 지상에서 샤클을 풀어주는 작업으로 기둥재 4본중 3본을 하차 완료하였음.

 

o 철골부재가 수평상태가 아닌 약 8°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트럭에서 4번째 기둥재를 2점 지지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바닥으로 내리던중 부재의 단부쪽 줄걸이용 로프가 타워크레인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되면서 지상에서 신호를 하며 기둥재를 잡아주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사용전 장비의 점검 소홀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나 변형된 훅 해지장치를 사용.

 

o 작업방법 불량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로 줄걸이 작업을 해야하나 기울어진 상태로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안되도록 하여야하나 미실시.

o 사용전 장비의 점검 철저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o 작업방법 개선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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