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부재 인양?하차중 줄걸이용 로프 이탈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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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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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10.31 10: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건설(주)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o 공사금액 : 8,145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카고트럭에 실려 있던 철골부재를 내리기 위해 2명은 트럭 적재함(2단)에 적재된 철골보 부재 위에서 샤클 고정 작업을, 2명은 지상에서 샤클을 풀어주는 작업으로 기둥재 4본중 3본을 하차 완료하였음.
o 철골부재가 수평상태가 아닌 약 8°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트럭에서 4번째 기둥재를 2점 지지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바닥으로 내리던중 부재의 단부쪽 줄걸이용 로프가 타워크레인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되면서 지상에서 신호를 하며 기둥재를 잡아주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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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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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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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전 장비의 점검 소홀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나 변형된 훅 해지장치를 사용.
o 작업방법 불량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로 줄걸이 작업을 해야하나 기울어진 상태로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안되도록 하여야하나 미실시. |
o 사용전 장비의 점검 철저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o 작업방법 개선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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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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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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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4&fileName=300704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4&fileName=300704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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