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치 작업중 벽체붕괴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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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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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23 9:30분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리조트 대수선공사 및 부대공사 중 황토방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황토 찜질방 후면부 트렌치 우수관로의 황토 준설작업을 하던중 찜질방 외벽체 안에 흙채움을 하였던 토사에 의해 벽체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황토 찜질방 5기
o 공사금액 : 9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피재자는 흙매김 작업을 해오던 중 황토 찜질방 외벽체의 붕괴를 우려한 건축주의 요구로 붕괴 방지를 위한 버팀대의 시공을 위해 흙매김 작업을 중단함.
o 버팀대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면 먹매김 작업을 하기 위해 피재자는 외벽체 밖의 콘크리트 기초면 위로 흘려진 토사 청소 및 인근 트렌치 우수관로(25cm×55cm)내의 토사 준설작업을 실시함.
o 황토 찜질방 외벽체 안으로 흙매김을 하였던 토사(약6.5㎥)에 의해 벽체(2.21m)가 붕괴되면서 벽체로부터 약 1.8m 떨어진 위치에서 트렌치 우수관로 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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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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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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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불량
- 수평토압을 지지하는 높이 2.21m의 조적벽체 등 구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적정 설계서를 비치하지 않고 현장 임의로 시공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정 시공 여부 확인 불가.
- 조적벽체 등 구축물 시공시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른 적정한 시공을 하여야 하나 줄눈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하는 흙매김 작업을 실시하는 등 붕괴재해예방 조치 미실시. |
o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수평토압을 지지하는 높이 2.21m의 조적벽체 등 구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벽체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붙임기둥, 버팀벽의 시공 등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진 설계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대한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
- 조적벽체 등 구축물 시공시 줄눈 모르터의 보양 기간, 흙매김 작업시 적정 다짐 높이 준수 및 흙매김용 토사의 우수유입방지 등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른 시공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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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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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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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5&fileName=300705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5&fileName=300705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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