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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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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로 자재 운반중 리프트 운반구 추락 2006.02.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리어카로 자재 운반중 리프트 운반구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26 10:50분경 ㈜○○이 시공하는 대학교 산학협력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파재자가 자재를 적재한 리어카를 뒷걸음으로 끌면서 리프트 운반구로 이동하던중 추락하여(21.7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2개층 증축(지상 7, 8층)

 

o 공사금액 : 2,75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대학교 산학협력관의 기존 6층에 7, 8층을 증축하는 현장으로 옥상 파라펫 거푸집 및 철근조립작업과 현장 자재정리 작업을 실시함.

o 7층 리프트 탑승장의 안전문을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재를 적재한 리어카를 피재자가 뒷걸음으로 끌었고 동료작업자는 리어카의 손잡이를 밀면서 협소한 장소의 통로를 통해 리프트 운반구로 이동하던중,

o 리프트의 운반구가 1층으로 내려간 것을 미처보지 못하고 리어카를 계속 끌고 자재를 운반하다가. 피재자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로 추락하여(21.7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문을 개방해 놓고 추락의 위험이 내재된 상태에서 리어카로 운반 작업.

 o 작업장내 옥내통로 설치상태 불량

 - 작업장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협소한 작업통로와 급격한 굴절 상태에서 리어카로 운반 작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인 리프트 탑승장에는 안전문을 항상 닫해진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리프트운반구가 해당 층에 정지한 상태에서 개방하여 작업.

   - 리프트의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여 리프트 운행과 안전문의 관리 등을 전담.

 o 작업장내 안전한 옥내통로 유지관리

 - 운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로면을 잘 정리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작업 수행.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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