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정리 작업중 백호우에 충돌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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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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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28 10:15분경 경북 김천시 소재 ㈜○○종합건설 변전소 외 6개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자재정리 작업 중 토사 굴착을 위해 회전하던 백호우의 버켓이 피재자의 흉부(우측)에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변전소 신축 7개동
o 공사금액 : 10,36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변전소 신축공사 현장으로 변전소 내 장비반입을 위해 차량계 건설기계(크레인 등)의 진입을 위한 진입로 폭을 확장하는 작업임.
o 피재자는 가설 휀스를 철거하여 로프로 결속한 후 백호우의 버켓에 걸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백호우는 진입로의 선형변경을 위해 진입로의 중앙에 정차하여 진입로 좌측부의 토사를 굴착하여 버켓을 우측으로 회전하여 우측부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함.
o 백호우의 버켓에 토사를 싣고 우측으로 회전을 하다가 출입구 기둥에 로프를 묶어 버켓에 걸기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재자의 우측 옆구리에 버켓이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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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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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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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촉방지 조치 미 실시
- 백호우의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백호우의 작업반경내에 출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백호우가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굴착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백호우 작업시 유도자 배치
- 백호우의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백호우의 작업반경내에 출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백호우가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굴착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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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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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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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341&fileName=302341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341&fileName=302341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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