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견출 작업중 추락 |
개 요 |
|
재해발생상황 |
|
o
2005. 11. 1. 12:50분경 충남 홍성군 소재 ○○종합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샘플하우스 시공을 위해 아파트 3층 전면 발코니에 있는 작업발판에 서서 그라인더로 발코니 천정부분 면갈기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기 설치된 발코니 단부 안전난간 너머로 추락하여(9.5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상7-15층(아파트 6개동 430세대)
o
공사금액 : 45,176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상 3층~6층 골조 공사중으로 피재자는 벽면 면갈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동료작업자는 몰탈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작업발판(높이69cm, 폭 25.3cm) 위에서서 그라인더로 발코니 천정부위 면갈기 작업중 밟고 있던 작업발판의 유동 등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기설치된 발코니 단부 안전난간(작업발판 상에서 상부난간대까지의 높이 65cm) 너머로 추락하여(9.5m) 사망한 재해임. |
|
|
원 인 |
|
대 책 |
|
|
|
o 추락방지조치 미비
-발코니 단부에는 안전난간(89cm의 중간대, 134cm의 상부난간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높이 69cm의 작업발판 설치후 상부에서 작업함으로써 안전난간의 추락방지 기능(근로자가 서있던 작업발판에서 상부난간대의 높이 약 65cm, 중간난간대의 높이 약 20cm임)이 상실됨. |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발코니 단부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작업발판상에서의 높이가 상부난간대는 90cm ~ 120cm이하, 중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에 설치되는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
|
재해 상황도 |
|
재해상황 단면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