흄관부설 작업중 흄관 소켓과 굴삭기 버켓 사이에 협착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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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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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1 14:20분경 충북 보은군 소재 (합)○○건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흄관부설작업 중 흄관 접합을 위하여 백호우 버켓으로 흄관 소켓부분으로 미는 과정에서 흄관 소켓부분과 버켓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소여간선 1.8㎞ 설치작업
o 공사금액 : 1,984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피재자 등 4명은 흄관(?700㎜) 부설작업을 시작함.
o 흄관 부설후 측량(Level 확인)을 끝내고 흄관 측면에 대기하던 피재자가 흄관 소켓부분에 상체를 굽히고 흄관의 상태를 확인 중,
o 백호우 기사가 흄관 소켓부분에 있던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흄관 접속을 위하여, 버켓으로 흄관 소켓을 미는 순간 흄관 소켓과 버켓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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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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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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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유도자 미배치.
o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의 사용
- 굴착 용도의 백호우를 흄관 운반 및 부설 접속에 사용하는 등 주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
o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고 출입통제 조치 철저.
o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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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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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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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43&fileName=302543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43&fileName=302543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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