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철근 결속작업중 전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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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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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13. 11:20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건설(주) ○○파크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배면 산지 절취부에 설치되는 역L형 옹벽의 수직철근과 기초부위 수평철근 결속 작업 중 철근이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아파트6개동(434세대)
o 공사금액 : 72,1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 피재자 등 5명은 옹벽(역L형 옹벽, 높이 6m, 길이 20m) 철근 조립 및 운반작업을 실시함.
o 기초하부 철근 조립을 마치고 옹벽 수직 주철근(D29, 길이 6.13m, @33cm)의 조립을 시작하여 매 2m 간격으로 수직 주철근의 전후 방향의 전도방지를 위해 헌치철근(D16)과 배면에 수직 주철근 버팀용 철근(D16)을 시공하였고 옹벽 수직 주철근을 시공하면서 수직 주철근 배면에 주철근 고정용 수평철근(D13@30cm) 3열을 시공함.
o 피재자와 동료 2명은 수직 주철근과 기초 하부철근의 결속작업을 하던 중 횡방향 전도방지조치가 되지 않았던 수직 주철근(약 6m 구간)이 전도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전도시 충격하중 계산 :
D29, 30kg/본, @33cm, 18본x30kg = 54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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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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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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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철근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전도 위험요소가 내재된 철근조립 작업시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수평철근을 수직철근의 무게중심까지 설치 및 결속?고정을 하거나, 가설 버팀대 설치 및 주변 가설물에 고정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철근전도방지조치 철저
- 층고가 높은 벽체, 옹벽 등의 철근 조립시 전도 위험이 높으므로 전도 위험방향에 수평철근을 수직철근의 무게중심까지 설치하거나, 가설 버팀대 설치 및 주변 가설물에 고정하여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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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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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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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298249&fileName=298249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298249&fileName=298249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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