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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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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버켓장착 작업중 낙하 2006.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굴삭기 버켓장착 작업중 낙하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0. 14:20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주)○○건설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 현장에서 P.C 맨홀을 굴착 저면으로 운반 완료한 굴삭기가 굴착사면 선단부에 있는 버켓을 장착하던 중 버켓이 굴착 경사면 하부로 낙하하여 굴착저면(깊이 1.8m)에서 맨홀의 하수관 연결부위 정리작업 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하수처리장(처리용량

                : 4,000Ton/일)
            , 하수관로 L=21.1km

 

o 공사금액 : 18,46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오수관로(Ø300mm PVC관) 매설공사에 투입되어 피재자는 관로 부설 및 맨홀 설치작업을 실시함.

 

o 오전에는 터파기, 바닥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고, P.C 맨홀을 굴삭기로 운반 완료한 후,

 

o 피재자가 굴착저면(깊이 1.8m)에서 굴삭기가 내려둔 P.C 맨홀의 하수관 연결부위 정리작업 중,

 

o 굴착사면 선단부에 있는 버켓을 굴삭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버켓이 낙하하며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작업방법 불량

 

 - 굴착사면 하부에서의 작업시에는 낙하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 동시작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나,

 

 - 피재자가 굴착 저면에서 맨홀의 오수관 연결부 정리작업을 실시 중인 상태에서 굴삭기 버켓 장착작업을 굴착사면 선단부에서 실시.

o 상?하 동시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준수

 

 - 굴착사면 하부에서의 작업시에는 낙하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선단부 자재적치금지, 상?하 동시 작업금지, 출입통제조치 실시 등 사전 안전조치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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