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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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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슬래브 테크플레이트 설치준비 작업중 추락 2006.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교량 슬래브 테크플레이트 설치준비 작업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4. 10:20분경 ○○기업(주)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교량(강교)의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한 데크플레이트 설치 준비 작업중 교대와 교각사이에 설치된 Steel Box Girder의 크로스 빔 상부를 이동하다가 슬래브 앵커용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져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도로(L=9.17km)

 

o 공사금액 : 106,855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교량 상부(Steel Box Girder 단부)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지면에 있던 공구를 강교 상부로 운반하였음.

 

o 피재자 등 작업팀원들은 교량에서 철수를 하기 위해 이미 강교 상부에 운반된 작업공구를 정리하던중 피재자가 교대와 교각 사이에 설치된 Steel Box Girder의 크로스 빔 상부를 이동하다가 슬래브 앵커용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져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강교 Steel Box Girder 단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이동 또는 작업용 발판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하나 미실시.

o 추락위험방지조치 철저

 

 - Steel Box 위에서의 강교 슬래브 작업을 위한 이동 또는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Steel Box Girder 단부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토록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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