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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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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설치 작업중 토사 붕괴 2006.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오수관 설치 작업중 토사 붕괴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1. 15:15분경 경북 안동시 소재 ○○중공업(주) 오수관 설치공사현장에서 오수관 설치 후 오수관과 오수관 연결을 위한 커플링 체결 작업 중 굴착 법면부의 토사가 붕괴되어(1.5㎥) 매몰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오수관 매설 2.2 km

 

o 공사금액 : 389 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1명, 부 상 1명

 

o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이 오수관 매설작업을 시작함.

 

o 작업 구간은 실트층 지반으로 인하여 굴착시 붕괴의 위험이 높아 부분굴착을 하여 최대한 굴착구간을 줄이고자, 길이 6m인 오수관을 3m로 절단하여 분리?설치한 후 커플링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였음.(깊이4m, 폭2.5m)

 

o 맨홀에 마지막 오수관을 접합하고 오수관과 오수관을 커플링으로 체결작업을 하던 중 굴착 법면 우측부의 토사가 붕괴되면서(1.5㎥) 피재자가 매몰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및 법면기울기 미준수

 - 바닥이 습윤한 실트층 지반에서 깊이 4m의 관로 굴착작업은 토사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법면기울기(1:0.5~1:1)를 준수하여 굴착하여야 하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

o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 법면 기울기 준수

 - 굴착 깊이가 깊은 트렌치 굴착작업은 굴착법면 기울기를 1:0.5~1:1 이상 준수하여 굴착하거나, 부득이 굴착 법면 기울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굴착 작업시에는 안전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굴착.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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