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작업중 달비계로프 풀림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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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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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2 11:30분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외부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층에서 로프를 내리고 달비계(안장식)에 앉는 순간 옥상 파라펫 장식기둥에 체결되었던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41m)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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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 아파트4개동(지하1층, 지상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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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34,47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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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 등 3명이 외부 도장(정벌)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도장작업을 위해 옥상층에서 달비계 주 지지 로프를 내리고 달비계(안장식)에 앉는 순간 옥상 파라펫 기둥에 체결했던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41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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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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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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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달비계용 달기섬유로프 결속상태 점검 불량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도장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전에 달기섬유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나 미조치.
o 안전대(추락방지대) 미사용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수직로프(구명줄)에 안전대(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달비계용 달기섬유로프 결속 및 점검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달기섬유로프가 풀리거나 이탈되지 않는 방법으로 견고한 달비계 전용구조물에 결속하여야 하며,
- 또한 작업시작 전 달기섬유로프가 구조물에 안전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점검 철저.
o 안전대(추락방지대) 사용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달비계용 섬유로프 외에 수직구명줄을 견고히 설치하고, 안전대(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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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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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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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696&fileName=300696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696&fileName=300696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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