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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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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중 달비계로프 풀림 2006.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도장작업중 달비계로프 풀림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10.22 11:30분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외부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층에서 로프를 내리고 달비계(안장식)에 앉는 순간 옥상 파라펫 장식기둥에 체결되었던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41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아파트4개동(지하1층, 지상15층)

 

o 공사금액 : 34,47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 등 3명이 외부 도장(정벌)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도장작업을 위해 옥상층에서 달비계 주 지지 로프를 내리고 달비계(안장식)에 앉는 순간 옥상 파라펫 기둥에 체결했던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41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달비계용 달기섬유로프 결속상태 점검 불량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도장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전에 달기섬유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나 미조치.

 

o 안전대(추락방지대) 미사용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수직로프(구명줄)에 안전대(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o 달비계용 달기섬유로프 결속 및 점검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달기섬유로프가 풀리거나 이탈되지 않는 방법으로 견고한 달비계 전용구조물에 결속하여야 하며,

 - 또한 작업시작 전 달기섬유로프가 구조물에 안전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점검 철저.

 

o 안전대(추락방지대) 사용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달비계용 섬유로프 외에 수직구명줄을 견고히 설치하고, 안전대(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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