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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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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굴착저면부 평탄 작업중 토사붕괴 2006.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트렌치 굴착저면부 평탄 작업중 토사붕괴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26. 16:20분경 충남 태안군 소재 ○○건설(주)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하수관 매설작업 전 터파기 작업이 완료굴착바닥 정리 작업 중 굴착배면의 토사가 붕괴되며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하수관 매설 1.97km

 

o 공사금액 : 301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5명(백호우 2대, 보통인부 3명)의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굴착 및 하수관(300㎜, L=6m) 매설작업을 실시함.

 

o 하수관 설치를 위한 트렌치 굴착(깊이:1.88m, 폭:1m, 수직굴착)이 완료되어 피재자는 굴착 저면으로 내려가 지반 평탄작업을 실시하였고, 동료작업자 2명은 하수관 야적장에서 굴착지점까지 운반작업을 실시하던 중 주택가와 접한 굴착면의 토사 및 콘크리트 포장면이 붕괴되면서(붕괴구간 길이:6m, 폭:1.5m)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종류에 따른 기울기(보통흙 : 건지 1 : 0.5 - 1 : 1)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으로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지반종류에 따른 기울기(보통흙 : 건지 1 : 0.5 - 1 : 1)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설치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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