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치 굴착저면부 평탄 작업중 토사붕괴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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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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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26. 16:20분경 충남 태안군 소재 ○○건설(주)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하수관 매설작업 전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굴착바닥 정리 작업 중 굴착배면의 토사가 붕괴되며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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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 하수관 매설 1.9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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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30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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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5명(백호우 2대, 보통인부 3명)의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굴착 및 하수관(300㎜, L=6m) 매설작업을 실시함.
o 하수관 설치를 위한 트렌치 굴착(깊이:1.88m, 폭:1m, 수직굴착)이 완료되어 피재자는 굴착 저면으로 내려가 지반 평탄작업을 실시하였고, 동료작업자 2명은 하수관 야적장에서 굴착지점까지 운반작업을 실시하던 중 주택가와 접한 굴착면의 토사 및 콘크리트 포장면이 붕괴되면서(붕괴구간 길이:6m, 폭:1.5m)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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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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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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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종류에 따른 기울기(보통흙 : 건지 1 : 0.5 - 1 : 1)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으로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지반종류에 따른 기울기(보통흙 : 건지 1 : 0.5 - 1 : 1)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설치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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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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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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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697&fileName=300697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697&fileName=300697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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