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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연결작업중 굴착면 붕괴 2006.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오수관 연결작업중 굴착면 붕괴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23. 13:46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건설(주)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굴착 저면에서 오수관 연결작업을 하던 중 터파기면이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차집관로 개보수 10km, 신설 265km

 

o 공사금액 : 118,83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및 신설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는 터파기후 오수관(Φ250mm, PVC-DC관) 1본을 설치하였고, 오수관 연결작업을 하던 중 터파기면(약 4m의 흙막이지보공 미설치 구간)이 붕괴되어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나 미준수.

 

 - 지반을 굴착함에 있어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곤란한 경우, 토사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의 지질상태, 매설된 지장물 존재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흙막이지보공(간이흙막이지보공, S.K판넬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o 지반굴착시 붕괴위험 방지조치 철저

 

 -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토사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굴착면 기울기 준수.

 

 - 지반을 굴착함에 있어 안전한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지질상태, 매설된 지장물의 존재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면서 굴착.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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