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딩 작업중 배관 낙하 |
개 요 |
|
재해발생상황 |
|
o 2005. 10. 19. 9:30분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건설 스키장 현장에서 슬로프 하단부 배관연결 작업을 위한 그라인딩 작업중 배관파이프가 경사진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작업중인 피재자 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스키장 슬로프 13개소, 스키하우스,
주차B/D, 빌리지센터 등
o 공사금액 : 237,05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스키장 현장으로 피재자는 제설배관 용접 전 단계인 그라인딩 작업을 시작하던중,
o 슬로프 상부에 있던 배관(48m, Air Pipe, 3.8ton)이 갑자기 경사면(경사도 24°)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하부 배관(24m, Air Pipe, 1.9ton)과 충돌하고,
o 하부배관이 그라인딩 중에 있던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원 인 |
|
대 책 |
|
|
|
o 근로자 출입제한 조치 미실시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중량물의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켜야하나 미조치.
o 중량물의 동요 및 이동방지 조치 부적절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
o 근로자 출입제한 철저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중량물의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한 후 작업.
o 중량물의 동요 및 이동방지 조치 철저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후 작업. |
|
|
재해 상황도 |
|
재해상황 단면도 |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0&fileName=300700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0&fileName=300700_text_1_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