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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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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딩 작업중 배관 낙하 2006.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그라인딩 작업중 배관 낙하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9. 9:30분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건설 스키장 현장에서 슬로프 하단부 배관연결 작업을 위한 그라인딩 작업중 배관파이프가 경사진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작업중인 피재자 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스키장 슬로프 13개소, 스키하우스,

              주차B/D, 빌리지센터 등

 

o 공사금액 : 237,05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스키장 현장으로 피재자는 제설배관 용접 전 단계인 그라인딩 작업을 시작하던중,

 

o 슬로프 상부에 있던 배관(48m, Air Pipe, 3.8ton)이 갑자기 경사면(경사도 24°)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하부 배관(24m, Air   Pipe, 1.9ton)과 충돌하고,

 

o 하부배관이 그라인딩 중에 있던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근로자 출입제한 조치 미실시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중량물의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켜야하나 미조치.

 

o 중량물의 동요 및 이동방지 조치 부적절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o 근로자 출입제한 철저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중량물의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한 후 작업.

o 중량물의 동요 및 이동방지 조치 철저

 - 경사면에서 중량물(제설배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경우에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후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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