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닝폼 작업중 협착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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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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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22 7:10분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건설 댐 여수로 건설현장에서 피재자가 라이닝폼 유압실린더 상승 후 받쳐진 침목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작업반장의 컨트롤박스 오조작으로 인해 라이닝폼의 강재받침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터널연장 2.1km, 개착구간 340m
o 공사금액 : 145,994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라이닝 폼의 Needle부를 이동시키기 위해 컨트롤박스를 조작하여 8번 유압실린더를 상승시키고,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8번 유압실린더가 상승된 후 7번 유압실린더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하고, 유압실린더 상승 후 받쳐진 침목을 제거하기 위해 7번과 8번 실린더 옆에서 대기함.
o 작업반장은 Needle부 8번 유압실린더를 상승시킨 후 폼 아웃트리거인 6번 유압실린더를 상승시키던 중 라이닝 폼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면서 8번 실린더 하부의 강재받침이 이탈됨.
o 8번 실린더 옆에 서 있던 피재자가 강재받침(800×800mm, 450Kg)에 깔리면서 Needle부 브레이싱이 다시 강재받침을 눌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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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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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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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호수 미배치
- 기계?기구, 기타 설비(유압식 라이닝 폼 등)를 운전 할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으로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나 전담 신호수 없이 작업. |
o 신호수 배치 철저
- 기계?기구, 기타 설비(유압식 라이닝 폼 등)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이정한 신호 방법으로 신호하도록 전담 신호수 배치 후 작업.
o 적절한 근로자 배치 등 확인 철저
- 기계?기구, 기타 설비(유압식 라이닝 폼 등)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근로자 배치 및 안전교육 등 현장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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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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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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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1&fileName=300701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1&fileName=300701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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