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정리중 개구부로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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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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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6 16:00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건설 스키장 현장에서 피재자가 스키하우스 2층에서 해체된 거푸집 정리작업중 설비배관용 개구부에서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스키장 슬로프 13개소, 스키하우스, 주차B/D 빌리지센터 등
o 공사금액 : 237,05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0명은 스키하우스 주방 1층의 탈형된 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거푸집 정리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식당 설비용 개구부(600×800mm)에 덮혀 있는 거푸집(유로폼 : 600×1,200mm, 15kg)을 정리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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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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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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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소형개구부 덮개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개구부의 방호조치 철저
-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개구부 덮개를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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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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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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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2&fileName=300702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0702&fileName=300702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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