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당 현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기시공 비내력 벽체와 내/외부 계단 해체작업을 실시함.
o 해체작업은 전일부터 1층 비내력 벽체와 내부 계단을 해체하였고, 재해가 발생한 후면 외부계단(2층→3층) 해체작업은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교대로 2층 부위에서 상부(3층)로 진행하였음.
o 동료작업자는 고장난 핸드브레이커를 수리하는 중이었고, 피재자가 서있던 3층 계단참 슬래브가 아래로 처지면서 피재자는 장비를 안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외부계단은 본 구조체 시공후 이음철근(HD13, 7EA)을 연결하여 시공, 계단참 슬래브 하부측(압축측)에 단근 배근
. 이음철근길이 : 15㎝~18㎝
. 이음철근간격 : 22㎝~35㎝
- 설계도면상으로는 계단참 슬래브는 HD13 철근을 15㎝ 간격으로 상부철근, 하부철근으로 복배근(24EA)토록 설계. |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외부계단 해체작업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해체작업중인 계단참 슬래브 위에 서서 해체작업.
o 구조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미실시
- 외부계단 시공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이음철근 부족 및 철근이음길이 부족으로 인하여 계단 구조체 자체의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확인 미실시.
- 설계도면 : HD13@150(㎜), 상하부 복배근, 이음길이 최소 43㎝ 이상 이음길이 확보(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2003)
- 현장시공 : HD13@220~350(㎜), 압축측(하부)에 단근배근, 이음길이 150~180(㎜)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 설치.
o 구조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철저
- 구조물 시공시 설계서에 따라 정밀 시공하고, 구조체 해체 등 공사시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진동?충격 등에 의한 붕괴?전도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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