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해체작업중 옹벽 전도 |
■ 발생월일 : 2005. 9. 5 10:35분경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65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옹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기초없이 시공된 옹벽과 절개지 법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옹벽 및 기초
[공사금액 : 11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간이급수시설 개량을 하는 공사현장으로 급수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매트기초 타설후 절개지 급경사 노출에 따른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기초없이 벽체만 시공함.
o 작업내용은 옹벽(H=1.8m, L=7.6m, B=0.2m)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것으로 전도발생 과정은 전면거푸집 8장을 해체하고 후면거푸집 마지막 1장을 해체하던 중 옹벽(약 6.3Ton)에 가해진 충격과 자중에 의해 옹벽이 전도되어 옹벽과 절개지 법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옹벽 전도위험예방 미조치
- 기초가 없는 비자립식 구조로 시공하여 옹벽거푸집 해체시 충격과 편심에 의하여 옹벽이 전도될 위험성이 높았으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대 책】
o 옹벽 전도위험예방 조치 철저
- 옹벽을 시공하고자할 때는 전도, 활동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한 설계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고,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초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버팀목 또는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옹벽 구조체의 전도로 인한 재해예방. |
재해상황 단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