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오탁방지막 설치 후 강 밖으로 이동중 물속에 빠짐 2005.11.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오탁방지막 설치 후 강 밖으로 이동중 물속에 빠짐

■ 발생월일 : 2005. 8. 29  13:15분경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도로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5세

■ 사고유형 : 익 사

■ 피해정도 : 사 망

■ 댐 하류에서 오탁방지막 및 오일휀스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마치고 강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강물(수심 약2m) 속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L=7,341㎞)

               [공사금액 : 87,084백만원]

재  해  상  황  도

 

재 해 발 생 상 황

원 인-대 책

 

o 당 현장은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으로 교량하부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임.

 

o 기설치한 오탁방지막과 오일휀스가 댐 방류로 인하여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선형이 흐트러지고, 망과 망 사이 연결부위가 끊어져 오탁방지막과 오일휀스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하게 됨.

 

o 피재자는 부표(스티로폼 L≒88㎝)로 연결된 약 20m 길이의 오탁방지막을 샤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 후, 오탁방지막 80m 구간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하였음.

 

o 오탁방지막시설 및 오일휀스 작업을 마친 후, 강 밖으로 이동하다가 수심 약 2m 정도 강물 속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미비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미설치.

 

o 개인보호구(구명조끼 등) 미착용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

 

【대    책】

 

o 작업통로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철저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또한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철저.

 

o 개인보호구지급.착용 철저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