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 설치 후 강 밖으로 이동중 물속에 빠짐 |
■ 발생월일 : 2005. 8. 29 13:15분경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도로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5세
■ 사고유형 : 익 사
■ 피해정도 : 사 망 |
■ 댐 하류에서 오탁방지막 및 오일휀스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마치고 강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강물(수심 약2m) 속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L=7,341㎞)
[공사금액 : 87,084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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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으로 교량하부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임.
o 기설치한 오탁방지막과 오일휀스가 댐 방류로 인하여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선형이 흐트러지고, 망과 망 사이 연결부위가 끊어져 오탁방지막과 오일휀스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하게 됨.
o 피재자는 부표(스티로폼 L≒88㎝)로 연결된 약 20m 길이의 오탁방지막을 샤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 후, 오탁방지막 80m 구간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하였음.
o 오탁방지막시설 및 오일휀스 작업을 마친 후, 강 밖으로 이동하다가 수심 약 2m 정도 강물 속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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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o 작업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미비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미설치.
o 개인보호구(구명조끼 등) 미착용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
【대 책】
o 작업통로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철저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또한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철저.
o 개인보호구지급.착용 철저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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