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지붕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9. 9 11:50분경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물류센타
■ 피 재 자 : 철골공(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물류동 지붕철골 위에서 피재자가 지붕 중도리(Purline)용 C-형강 배치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하부로 이동중 추락하여(14.9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연면적 8,290㎡)
[공사금액 : 4,715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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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물류센타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건물 전.후면부 캐노피 보강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중도리(Purline)용 C-형강 설치 작업장소(미끄럼) 확인 및 전일 지붕 위에 올려놓았던 C-형강을 설치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동료작업자와 함께 이동식 크레인의 운반대(Box형)에 탑승하여 처마(높이 14m)까지 이동한 후,
o 전일 지붕위에 올려놓았던 C-형강(150x65, 길이 7m)을 용마루에서 처마방향으로 배치 작업을 진행하다가,
o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지붕 서까래용 H-형강(500x200)을 밟고 처마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단부로 추락하여(14.9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공사 시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정된 가설통로를 확보하거나 안전대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한 후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및 이동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 또한, 근로자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적정한 위치의 철골보 하부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공사 시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고정된 가설통로를 확보하거나 안전대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한 후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및 이동.
- 또한, 근로자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적정한 위치의 철골보 하부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방망 설치. |
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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