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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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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하다가 철근에 찔려 2005.11.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하다가 철근에 찔려

■ 발생월일 : 2005. 8. 9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외 1개사

■ 공 사 명 : 문화회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64세

■ 사고유형 : 찔 림

■ 피해정도 : 사 망

■ 문화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건축옹벽 상부에서 철근 운반작업중 벽체 이음용 수직 철근에 좌측 흉부가 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금액 : 5,651백만원]

재  해  상  황  도

 

재 해 발 생 상 황

원 인*대 책

 

o 당 현장은 문화회관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은 지상 3층 바닥에 가공된 철근을 4층(연습실)으로 운반후, 4층 기둥의 수직철근을 연장배근하기 위해 가공철근운반 작업을 시작함.

 

o 작업방법은 가공된 철근을 지상4층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연습실과 통하는 객석 좌측옹벽부 외부에 설치된 비계위 작업발판을 이동통로로 사용하여,

 

o 외부비계상에 가공철근을 3층 하부 작업자가 거치해 놓으면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작업발판 상부에서 끌어올려 운반하는 작업임.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작업발판 위에서 각각 1회씩 가공철근(D22mm, L;4.7m, 개수;2개, 전체중량;28.6kg)을 지상4층(연습실)으로 이동시킨 후,

 

o 두번째 철근을 운반하기위해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옹벽상부로 넘어지면서 옹벽에 기배근되어 있는 벽체이음용 수직철근 (D10㎜, 간격200㎜(2열), 높이 650㎜)에 좌측흉부가 찔려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안전한 작업공간과 시설이 미확보된 작업장소에서의 불안전한 작업

 -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철근운반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철근 등 돌출물에 의한 찔림방지 조치 미실시

 - 벽체 이음용 수직 철근의 돌출물에는 찔림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캡의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안전한 작업공간과 시설이 확보된 작업장소에서 작업실시

 - 건축옹벽 상부에서 철근운반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o 철근 등 돌출물에 의한 찔림방지 조치

 - 벽체 이음용 수직 철근의 돌출물에는 찔림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철근캡의 설치등 적절한 조치.

재해상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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