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로울러에 충돌 |
■ 발생월일 : 2005. 8. 26 14:10분경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 시 공 사 : (유)○○토건
■ 공 사 명 : 육교 등 교량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0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 교량 좌?우측 침하보수 현장에서 절삭 포장을 하는 작업중 차량을 신호하던 피재자가 후진 이동하는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 10개 보수공사
[공사금액 : 115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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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교량 좌?우측 아스콘 포장도로 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로 아스콘 표면 5㎝를 파쇄한 후 재포장하는 작업임.
o 작업방법은 먼저 1차선 작업을 위해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라바콘(Rubber cone)을 설치하고 2차선으로 차량을 운행시키고 1차선 좌?우 끝선에 차량 유도?신호근로자(피재자 등)을 배치하고 8대의 포장장비가 작업을 실시함.
o 포장 표면 파쇄작업 후 2차로 포장작업을 위해 건설 장비들은 2차로 포장예정지점 좌?우측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라바콘을 이동시키는 등 2차선 포장준비작업을 하던중,
o 1차로 끝선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피재자가 이동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후진 이동하는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불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신호자를 배치하였으나 유도?신호자가 정위치에 서서 유도하지 않고 기타 작업을 하는 등 업무소홀.
o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의 조치사항 미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를 대여 받을시 당해 기계조작 운전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는 유도?신호만 전담.
o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의 조치사항 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대여 받을시 당해 기계를 조작하는 운전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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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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