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턱 거푸집설치 작업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8. 22 10:59분경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중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6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옥상 방수턱 외벽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발판위에서 작업중 추락하여(2.9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2층(연면적 : 535.9㎡)
[공사금액 : 348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현장으로 2층 외벽거푸집 해체 및 옥상 방수턱 외벽거푸집 설치작업을 실시함.
o 방수턱 외벽거푸집 설치작업은 대부분 설치(600×1200, 약 66장)한 상태로 도서실 측만 남겨놓은 상태였음.
o 옥상 방수턱 외벽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옥상층과 외부비계발판 사이를 오고가며 작업을 하다 발판 위에서 몸의 중심을 읽고 추락하여(2.9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발판 등 개구부에서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작업발판 등에는 안전난간 설치.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여부 및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 |
재해상황 단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