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연결 작업중 감전 |
■ 발생월일 : 2005. 8. 6 13:30분경
■ 소 재 지 : 충남 청양군
■ 시 공 사 : (주)○○전기
■ 공 사 명 : ○○병원 개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6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 병원 개축공사 현장에서 2층 벽체의 전기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위로 올라가 기존전선에 연결 작업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내부 배선공사
[공사금액 : 1,500천원] |
재 해 상 황 도 |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기존병원(3층)을 리모델링하는 개축공사 현장으로서 병원 내부 전기배선 설치작업을 위하여 피재자는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을 시작함.
o 13:30분경 작업은 전선에서 연결되는 2개의 콘센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피재자는 2층 천장위에 올라가서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① 감전경로 : 전선 → 왼손 → 신체 →
2층 천장 철재지지대 → 대지
② 통전전류 : 220[V]/1000[Ω]=220[㎃]
- 인체저항 : 1000[Ω]
【당시 온도가 34도였고 천장속 작업이라 피부가 현저히 젖어있는 상태】
③ 상기 통전전류는 피재자의 근육수축, 호흡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의 전기적 저항과 건강상태에 따라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음. |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콘센트 설치 작업시 충전전로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전로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정전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콘센트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
o 저압 활선작업시 절연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 저압 전기공사 작업시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나, 감전재해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대 책】
o 정전 작업 실시
- 콘센트 설치 등 활선작업시 충전전로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전로의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작업.
o 저압 활선작업시 절연보호구(절연장갑 등) 착용 철저
- 저압 활선작업시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지급 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