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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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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교체를 위한 용접작업중 감전 2005.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배관 교체를 위한 용접작업중 감전

■ 발생월일 : 2005. 8. 4  11:20분경

■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대학교 노후 배수관 교체 및 기타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공학관 지하보일러실 상부에

   위치한 급수배관의 연결을 위해 냉매 배관

   과 냉매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도중 전기

   적 쇼크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금액 : 63백만원

                [공사금액 : 12,625백만원]

재  해  상  황  도

 

재 해 발 생 상 황

원 인*대 책

 

o 당 현장은 대학교 노후 배수관교체 및 기타

  공사현장으로 공학관 배수관 교체작업,

  펌프실 기계 교체작업 등을 실시함.

 

o 8:20분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지하보일

  러실내 급수배관(Ø 50~80㎜) 용접작업을

  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지상층에서 입상배관

  작업을 함.

 

o 급수배관은 지하보일러실 바닥에서 높이

   약 3.7m 위치에 수평방향으로 연결 설치하

   는 것으로 작업방법은 보일러실 내부에 있

   는 냉매탱크와 냉매배관(Ø300㎜)을 밟고

   그 위에서(2.5m) 피재자가 급수배관  연결

   및 용접작업을 하고, 동료작업자는 하부에

   서 작업을 보조함.

 

o 11:20분경 동료작업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재자는 냉매탱크와 냉매배관 상부에서 스텐레스관과 후렌지(Flange)를 연결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전기적 쇼크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습윤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방법 불량

 - 습윤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

    는 피부접촉저항이 현저히 저하되어

    용접봉 홀더 등 접촉시 전기적 쇼크 및

    감전될 우려가 있으나 젖은 장갑 착용

    및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용접봉을 교체

    하는 등 작업방법 불량.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의 용접작업시

   작업발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작업발판 없이 습한 상태에서 원형배관

   위를 밟고 서서 작업.

 

【대    책】

 

o 습윤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방법 준수

 - 습윤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

   는 피부접촉저항이 현저히 저하되어

   낮은 접촉 전압에도 전기적 쇼크에 의한

   추락 등 2차 재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용접장갑, 작업복 등 착용상태가 양호하

   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용접봉 교체시에

   는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자동전격방지기가 내장된 인버터 용접기

   는 작업전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o 추락방지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기존 배관에 설치ㆍ고정하고, 고정부가

   미확보 되는 부분은 단관비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지*보강.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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