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교체를 위한 용접작업중 감전 |
■ 발생월일 : 2005. 8. 4 11:20분경
■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대학교 노후 배수관 교체 및 기타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 피재자가 공학관 지하보일러실 상부에
위치한 급수배관의 연결을 위해 냉매 배관
과 냉매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도중 전기
적 쇼크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금액 : 63백만원
[공사금액 : 12,625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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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대학교 노후 배수관교체 및 기타
공사현장으로 공학관 배수관 교체작업,
펌프실 기계 교체작업 등을 실시함.
o 8:20분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지하보일
러실내 급수배관(Ø 50~80㎜) 용접작업을
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지상층에서 입상배관
작업을 함.
o 급수배관은 지하보일러실 바닥에서 높이
약 3.7m 위치에 수평방향으로 연결 설치하
는 것으로 작업방법은 보일러실 내부에 있
는 냉매탱크와 냉매배관(Ø300㎜)을 밟고
그 위에서(2.5m) 피재자가 급수배관 연결
및 용접작업을 하고, 동료작업자는 하부에
서 작업을 보조함.
o 11:20분경 동료작업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재자는 냉매탱크와 냉매배관 상부에서 스텐레스관과 후렌지(Flange)를 연결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전기적 쇼크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습윤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방법 불량
- 습윤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
는 피부접촉저항이 현저히 저하되어
용접봉 홀더 등 접촉시 전기적 쇼크 및
감전될 우려가 있으나 젖은 장갑 착용
및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용접봉을 교체
하는 등 작업방법 불량.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의 용접작업시
작업발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작업발판 없이 습한 상태에서 원형배관
위를 밟고 서서 작업.
【대 책】
o 습윤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방법 준수
- 습윤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
는 피부접촉저항이 현저히 저하되어
낮은 접촉 전압에도 전기적 쇼크에 의한
추락 등 2차 재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용접장갑, 작업복 등 착용상태가 양호하
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용접봉 교체시에
는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자동전격방지기가 내장된 인버터 용접기
는 작업전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o 추락방지조치 실시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기존 배관에 설치ㆍ고정하고, 고정부가
미확보 되는 부분은 단관비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지*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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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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