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 작업 완료후 이동중 항타기 전도 |
■ 발생월일 : 2005. 7. 29 12:10분경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6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 아파트 기초파일 시공 완료후 시공장비인
항타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던중
항타기가 전도되는 것을 인지하고 운전석
밖으로 대피하다가 항타기 후면에 장착되
어 있던 이동식 발전기가 본체에서 분리
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266세대)
[공사금액 : 29,747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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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기초
파일(12본) 작업을 시작함.
o 10:00경 아파트 기초파일 잔여분 시공을
완료하고 항타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
경로에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강판설치 및 외부로 연결된
유압선 철거 등의 작업을 진행함.
o 12:10분경 기초파일 작업장에서 항타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경사로구간(경사 약 7° 정도)을 이동시키던 중 경사로 상단부 구간에서 항타기 리더가 선회되면서 넘어가는 순간, 이를 인지한 피재자가 운전석 밖으로 대피하던 중 항타기 후면에 장착되어있던 이동식 발전기가 본체에서 분리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미배치
- 항타기 이동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을 지휘하고 신호를 하여야하나 운전자
가 단독으로 작업.
o 지반침하 방지조치 불량
- 경사로 구간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설치한 강판의 하부지반이 침하되면서
항타기가 기울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타기 리더의 위치 각도를 복원하던중
리더의 회전력에 의해 전도.
- 항타기 이동경사로가 굴착저면부터 완만
하게 형성되어야하나 기초파일구간과
경사로구간이 어느정도 안식각을 유지
하면서 형성되어 항타기 무한궤도 전방
이 경사로 상단부에 위치할 때 무한궤도
후방이 소량 침하되면서 전도
o 항타기에 임의 부속장비 부착으로 항타
기 안정성 저하
- 항타기 후면 웨이트 밸런스 뒷부분에 H-
형강으로 받침대를 임의 제작한 후 이동
식발전기(6Ton)를 부착한 후 이동중 안
정성이 저하되면서 전도.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
- 항타기 이동시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운전석에서 이탈 할 때까지 유도자
가 배치되어 장비 운행경로, 변위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체계에 따라 신호.
o 지반침하 방지조치 철저
- 항타기 작업 또는 이동시 이동경로 및 해
당 작업부위에는 그 지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때에는 치환, 보강하여 충분한
지내력 확보한 후 작업진행.
o 이동경로의 평탄성 확보
- 항타기 이동경로에 침하방지를 위한
강판을 설치할 때에는 연결부를 겹쳐서
설치하여 하부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
록 완만하게 경사로를 구성한 후 이동.
o 임의 부속장비 부착금지
- 장비 본연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임의 부
속장비 부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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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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