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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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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2005.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5. 8. 6  13:20분경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건축설비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전기공, 6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전선 CD관에 전선인입작업을 완료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공사금액 : 29백만원]

재  해  상  황  도

 

재 해 발 생 상 황

원 인*대 책

 

o 당 현장은 공장 2층 철골조 증축공사(130㎡) 및 냉각탑 교체, 배관공사현장으로 철골조 외벽 판넬 설치 및 전선 배선작업 등을 진행함.

 

o 8:00경 근로자 5명중 3명은 증축부 외벽 판넬 설치작업을, 피재자 등 2명은 전선 배선작업 등을 시작하였음.

     (전기 배선 작업은 알루미늄 (A형) 사다리 위에서 지상 1층(4.2m) 천정의 전선CD관에 전선인입작업을 하고, 또 다른 1명은 전선CD관을 지상에서 밀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

 

o 13:20분경 알루미늄(A형) 사다리 상에서 전선인입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사다리를 등지고 발판을 내려옴),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

 - 2m 이상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한 구조

   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부득이 사다리 사용시에는 미끄러지거

    나 전도 방지를 위하여 2인 1조 등의 방

    법으로 사용해야 하나 미준수.

 

o 불안전한 행동

 - 사다리를 내려올때는 사다리를 바라본

   자세에서 사다리의 기둥 또는 발판을 잡

   고 내려와야 하나 사다리를 등진 불안전

   한 자세로 내려오다 재해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지급

 -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

    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지급.

 

 

【대    책】

 

o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

 - 2m 이상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한 구조

    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 부득이하게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

    가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1명

    은 사다리를 고정하는 등 2인 1조로 작

    업.

 

o 불안전한 행동 제거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위험이

    제거되도록 교육 철저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

 - 고소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

    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

    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재해상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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