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8. 6 13:20분경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건축설비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전기공, 6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전선 CD관에 전선인입작업을 완료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공사금액 : 29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공장 2층 철골조 증축공사(130㎡) 및 냉각탑 교체, 배관공사현장으로 철골조 외벽 판넬 설치 및 전선 배선작업 등을 진행함.
o 8:00경 근로자 5명중 3명은 증축부 외벽 판넬 설치작업을, 피재자 등 2명은 전선 배선작업 등을 시작하였음.
(전기 배선 작업은 알루미늄 (A형) 사다리 위에서 지상 1층(4.2m) 천정의 전선CD관에 전선인입작업을 하고, 또 다른 1명은 전선CD관을 지상에서 밀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
o 13:20분경 알루미늄(A형) 사다리 상에서 전선인입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사다리를 등지고 발판을 내려옴),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
- 2m 이상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한 구조
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부득이 사다리 사용시에는 미끄러지거
나 전도 방지를 위하여 2인 1조 등의 방
법으로 사용해야 하나 미준수.
o 불안전한 행동
- 사다리를 내려올때는 사다리를 바라본
자세에서 사다리의 기둥 또는 발판을 잡
고 내려와야 하나 사다리를 등진 불안전
한 자세로 내려오다 재해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지급
-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
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지급.
【대 책】
o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
- 2m 이상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한 구조
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 부득이하게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
가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1명
은 사다리를 고정하는 등 2인 1조로 작
업.
o 불안전한 행동 제거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위험이
제거되도록 교육 철저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
- 고소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
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
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