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C.D 유압실린더 핀 제거중 →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압실린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R.C.D 유압실린더 핀 제거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70,0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3:3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백화점선축공사
5. 피 재 자 : 조작공, 36세
6. 사고유형 : 협 착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백화점 신축현장에서 피재자외 1명이 R.C.D본체 해체작업을 하기위하여
전면의 작업핀을 제거한후에 후면의 유압실린더 핀을 제거하던중 유압실린더
2개가 파손되어 R.C.D상부 마스터가 회전하면서 마스터와 작업발판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8층, 지상10층, 연면적 : 23,700평 [공사금액 70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의 1명은 R.C.D장비(연속굴반기) 해체를 위한 크레인 도착전까지
유압관계호스 등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ㅇ R.C.D 해체이전 전면판 제거후 수직도를 Check 하였음
ㅇ 수직도 Check후 제거한 전면판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한 상태
에서
ㅇ 피재자는 2개의 후면핀(IncIining Cylinder) 제거를 위하여 해머로 작업실시
ㅇ 13:30경 2번째 후면핀을 제거하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유압실린더가
부러지면서 마스터(Master)가 넘어져 R.C.D장비의 마스터와 작업발판
(Plat form)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직접원인
- R.C.D 해체작업시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방법 미이행
ㅇ 간접원인
- 조립. 해체작업에 대한 표준작업 지침 미제정
- R.C.D장비의 전면핀 제거작업 (수직도 넓이 및 지형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 미작성 Check를 위한)후 수직도 Check를 완료후 전면핀 미체결
상태로 방치
- 작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소홀
대 책
ㅇ 해체작업시에는 마스터 상부를 크레인에 고정시키고 유압실린더 핀(후면핀)
제거작업을 실시
ㅇ 해체작업시 표준작업순서 및 지시에 의한 작업 수행
ㅇ 조립·해체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침 제정
ㅇ 해체작업전 마스트지지핀 체결상태 확인후 제거순서에 의하여 핀제거
작업 실시
ㅇ 작업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