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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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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인 레미콘 차량에 치여 → 보통인부,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후진중인 레미콘 차량에 치여 → 보통인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레미콘차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상주차장 바닥 Conlc 타설공사중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6년 10월
 공사금액 : 5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0.○○ 12:20경
  2.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삼거리 주차장 시설공사
  5. 피 재 자 : 보통인부, 41세
  6. 사고유형 : 충돌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하상주차장 바닥 Con'c 타설공사중, 와이어 매쉬 설치 작업중인 피재자가
     Con'c타설을 위해 후진하는 레미콘차량에 깔리어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0.5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 피재자 포함 10여명의 인원이 하상주차장의 바닥 Con'c타설 작업중이었으며 피재자는 주로 와이어 매쉬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당시신규 출역한 상태임 ㅇ 12:20경 타설예정 약 60㎥ 정도를 남겨 둔 상황에서 Con'c 타설을 위해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이 와이어 매쉬를 설치중인 피재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덮쳐, 레미콘 차량에 깔린 피재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ㅇ 당시 약 15m정도 떨어진 거리에 현장소강과 레미콘 품질관리 실장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피재자에게 고함을 치며 소리지르는 등 전달하려 했으나 피재자가 뒤돌아 보고 인지하는 순간 재해발생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차량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시 유도자를 미배치하여 운행중인 레미콘 차량에 근로자가 접촉되어 사망 ㅇ 작업계획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의 미지정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작업시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여야 하나 미실시 ㅇ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실시 대 책 ㅇ 차량유도자 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운행중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능한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한 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함 ㅇ 작업계획의 작성 및 작업지휘자의 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며 또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ㅇ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실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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